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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백세금융] 티끌모아 태산 기부물품 통한 절세 노하우 - News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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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아닌 물품을 기부해도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픽사베이


[프라임경제] 아직 6월임에도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마치 8월 한여름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날씨가 급변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옷장 속에 널려있는 옷가지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해에 여름옷을 살 때는 오래 입을 것이라고 다짐했건만, 한 해가 지나면 다시 입을 만한 옷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버리기에는 또 아까운 것이 사람마음인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판매와 헌옷 수거함 등이 되겠죠. 

최근 중고거래 붐이 일고 있지만, 일일이 사진을 찍고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 글도 작성해 업로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인 기부를 택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부를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은 세액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물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즉 국가 인증을 받은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옷캔 등에 옷이나 물건을 기부하게 되면, 그 기부한 물건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본인이 기부한 금액으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도 매우 간단합니다. 기부할 물품을 챙겨 매장에 방문해 기부의사를 밝히면 기부물품 영수증을 수령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성명 △주소 △연락처와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와 기증물품 수량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품을 전달한 후 2~3일 영업일이 지나면 기증품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옷을 20벌 정도를 기부해 3만원의 금액을 책정 받았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3만원의 15%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부할 물품 수량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너무 무거워서 방문을 통한 기부가 힘들 경우엔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부 수량이 우체국 박스 5호 기준으로 3개 이상인 경우,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를 통해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박스를 포장하기 전에 어떤 종류의 물품을 얼마만큼 기부할 것인지 미리 체크하는 것은 필수겠죠.  

마지막으로 기부할 때 꼭 숙지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재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물건은 기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기부'라는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훼손된 물품을 버리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매장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의 물품도 많다고 하네요.

둘째는 어떠한 품목이 기부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가게 홈페이지에는 △주방용품 △생활용품 △미사용 침구류 △소형 가구·운동기구 △인테리어 소품 등은 기부가 가능하지만 △스키·볼링 용품 △의료기기 △의약품 △매트리스 등은 불가능 품목으로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기부를 통한 소소하지만 유용한 재테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 아까워 집에 쌓여있던 물품들을 기부하면서, 보람과 재테크의 행복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현명한 금융소비자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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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12:2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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