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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7, 2020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룰'이 있다 - 한국일보

karitosas.blogspot.com

Q. 세입자 동의를 못 받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세입자가 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세입자 요구대로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반전세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엔 전월세 상한제 5%가 적용되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상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더 올리거나 낮추는 식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씨 사례인 보증금 3억원과 월세 90만원을 예로 들면, 5% 인상 시 보증금 3억1,500만원, 월세 94만5,000원까지 올리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보증금을 조금 높이고 월세를 낮추거나 반대의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인상률을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직접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 있는 임대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임대료 인상률 5%가 어느 수준인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다시 박씨의 예를 들어볼까요.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리겠다면 월세는 90만원에서 76만7,917원으로 내려야 인상률 5%를 맞출 수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복잡하니 77만원을 받겠다고 하면 인상률이 5%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세입자가 동의만 한다면 5% 이상 올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한 줄 답변 : "기존 조건대로 2년 더"

Q.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월세를 없애고 전세만 받게 되니 계산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할 때는 통상적인 의미의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는데, 이 수치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만 적용된다는 애기입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등장하는 정확한 용어는 전월세 전환율 아니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입니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의미죠.

빅씨처럼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엔 '시장전환율'을 따라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시장전환율은 매달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시군구별 전월세 전환율을 기초로 정해집니다. 감정원이 발표한 8월 기준 경기도의 전월세 전환율(시장전환율)은 6%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에 월세 90만원인 박씨의 경우 시장전환율 6%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 4억8,000만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상률 5%를 적용한 금액은 5억400만원입니다.

한 줄 답변 : "시장전환율 따라야"

Q.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갱신청구권은?

임대계약 갱신 과정에서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고 해도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년 후 세입자가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이번 계약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대신, 새로 계약서를 쓰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대부분 "뭐 이리 복잡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사례인데도 경우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사인 간에 벌어지는 계약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는 일입. 혼란이 줄어들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사례들이 쌓이다보면 '룰'이 좀 더 명확해질테니 말이죠.

한 줄 답변 : "조건 달라져도 신규 계약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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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구 기자

부.전.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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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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