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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1, 2020

[실전 비즈니스 중국법] 외국인 불법고용 및 고용업체 변경 문제 - 조선비즈

karitosas.blogspot.com
입력 2020.08.12 11:00

중국 내 외국인근로자 ‘Z비자’ 취득 필요… 위반 시 사업자도 과태료 처분
근무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와 실제 근무 고용단위 반드시 일치해야
Q: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이 ‘F비자’라는 이유로 과태료 5만 위안과 강제출국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공안국이 통보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 중국의 외국인 고용규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증(査證, Visa)제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내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Z비자’(취업비자)를 취득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8조].

위 질의처럼 외국인이 위법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위법고용한 외국인 한 사람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 및 위법소득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 제80조]

즉. 회사 내 한국직원이 F, X, L 등의 비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이 ‘Z비자’(근무허가증)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실제 근무 고용단위와 근무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A회사의 소속으로 된 Z비자(근무허가증)를 가지고 B회사에 근무할 경우, 노동행정부문에서 근무허가증을 몰수하고 공안국에서 거주자격을 취소한 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29조]

또한 외국인은 근무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가 변경될 경우, 아래 상황에 따라 근무허가증를 변경하거나 다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중국내 취업관리규정(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제24조]

외국인은 원 비준구역내(예: 북경시 조양구)에 한해서 원 고용단위에서 사직하고 새로 고용단위에 취직하고 또 계속 원래 업무(原职业)에 종사할 경우, 원 발행기관(근무허가증 발행기관)의 비준을 거쳐 근무허가증 변경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무허가증 변경수속은 근무허가증에 기재된 고용단위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한편, 외국인이 원 비준구역(예: 북경시 조양구)을 벗어나 다른 구역(예: 북경시 해전구)에 위치한 고용단위로 새로 취직하거나 혹은 원 비준구역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원래 업무(原职业)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다시 근무허가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무허가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상기처럼 단순한 고용단위 명칭 변경보다 그 절차가 비교적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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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07: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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