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제8대 조세심판원장(사진)이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리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건 심리를 정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심판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절차적 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대 등을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조세심판원장이라는 명예로운 소임을 맡아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공직에서 잠깐 떠나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세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새롭게 맺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비록 조세심판원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지만 조세심판 업무도 제가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냈던 조세분야 업무의 일부분이고, 과거에 같이 일했던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고향에 돌아온 듯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조직의 운영을 새롭게 맡게 된 입장에서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께 조세심판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조세심판원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업무의 전부입니다. 다른 업무는 특별히 더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세 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세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도 과세관청도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청렴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면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 청렴하더라도 실력(전문성)이 없으면 역시 복잡한 조세 사건에서 올바른 판단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조세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근래 경제활동은 갈수록 복잡다기화해 가고 있고 국제간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심판 사건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은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렴성은 비단 조세심판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공직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한 조세심판 분야에서는 담당자들의 청렴성은 더욱 중요한 덕목입니다.
청렴성의 부족으로 조세심판결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며 조세심판원은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조세심판원 직원들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납세자와 대리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특성상 외부에 오해를 살 행동을 삼가며 반듯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사건처리가 중요합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자세는 뛰어난 업무성과 달성을 위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이며,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민원인의 일을 빨리 처리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초조하게 사건 처리 기일을 기다리는 납세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빨리 결론에 이를 수 있으나, 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하면 단순한 사건도 한 없이 오래 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키워야만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또 하나의 요소는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전체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상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가능한 한 심판 조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소에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리 민원인에게 인사를 잘해도 청구한 사건을 조기에 결론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끌고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맡은 바 업무를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친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이상과 같은 노력에 더하여 심판과정에서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공개, 내부검토기간 및 심리재개비율 감축, 심판관의 사적접촉 금지, 표준처리절차 시행, 쟁점설명기일, 요약서면제출 제도 도입 등이 그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조세심판 절차의 제도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안택순 전임 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의 기본 방향을 계속 승계하는 한편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보다 완비된 절차를 구비한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심리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건 심리로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몇몇 어려운 사건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세심판원을 납세자와 과세관청으로부터 모두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고 조직을 안정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행복하여야 업무상 좋은 성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필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원장실의 문을 항상 개방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격의 없이 지내면서 모든 일을 풀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더 나은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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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4, 2020 at 05: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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