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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라도 모르는 기능이 허다합니다. 생소한 그림이 새겨진 버튼은 무작정 누르기도 살짝 겁이 나죠. 굳이 모르는 기능을 쓰지 않아도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 아니라면 따로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다고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용불용설(用不用說)'이 자동차에 적용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주목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림(Lim)' 기능입니다. '제한하다'라는 뜻을 가진 리밋(Limit)의 줄임말인데, 대충 봐도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스티어링휠에 기능을 활성화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속도를 설정하면 설정속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정차 중에 림 기능을 활성화하면 속도가 30km로 설정됩니다. 달리는 중에 누르면 현재 속도에 맞춰 제한 속도를 설정하죠. 예를 들어 100km로 달리다가 림 버튼을 누르면 100km 제한으로 바뀝니다. 긴급상황을 인식해 자동으로 림 기능을 해제하기도 합니다. 림 기능 활성화 상태에서 급하게 가속페달을 밟으면 림 기능 활성화 표시가 깜빡거리며 비활성화됩니다.
과거에는 굳이 이 같은 속도제한 기능을 사용하면서까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구간단속의 경우 그보다 더 유용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하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난달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림 기능은 필수가 됐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웬만한 강력범죄자와 맞먹기 때문이죠.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민식이법은 운전자 과실이 0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 진입 이후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면 작은 기대나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림 기능을 켰다는 것은 운전자의 소명 거리가 하나 늘어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July 11, 2020 at 08: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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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자동차생활] 민식이법 무섭다면 'Lim' 버튼이 답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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